사상소식지 : 184 호

6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 6월 27일(월) 오후 8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 신고기간 : 2011. 1. 3∼2013. 12. 31(3년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관할 자치구·군(총무과)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1950. 6. 25∼1953. 7. 27)
□ 신 고 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문       의 : 구청 자치행정과(☎310-4112)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 정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61주년을 계기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을 집중 안보홍보 기간으로 설정하
     였습니다.
□ 우리 주변에 간첩 등 위험 요소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경찰관서·국가정보원·군부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전화로 국번 없이 111번, 11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는 7월 17일은 제63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사이버 e-조은 반상회 운영
www.sas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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