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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27일(월) 오후 8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 신고기간 : 2011. 1. 3∼2013. 12. 31(3년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관할 자치구·군(총무과)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1950. 6. 25∼1953. 7. 27) □ 신 고 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문 의 : 구청 자치행정과(☎310-4112)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 정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61주년을 계기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을 집중 안보홍보 기간으로 설정하 였습니다. □ 우리 주변에 간첩 등 위험 요소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경찰관서·국가정보원·군부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전화로 국번 없이 111번, 11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는 7월 17일은 제63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사이버 e-조은 반상회 운영 www.sas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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