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3 호

“운전면허 따기, 쉬워졌네”

 

 

 6월 10일부터 의무교육시간·기능시험항목 대폭 축소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루 최대 교육시간도 3시간으로 제한돼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모두 9일이 소요됐었다.
또 개정안에는 장내기능 시험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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