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3 호

5분 자유발언 - 장애우 관련 조례 제정 취지에 관한 견해

 

서복현 의원
(주례1·2·3동)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6만 구민의 복지와 희망찬 사상을 만들기 위해 선봉에서 힘쓰시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례1·2·3동 출신 서복현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06년도 당시 고영동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전국의 보건복지부하고 시·군·구 편의시설 시민추진단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국 310개 자치단체의 편의시설을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사상구가 몇 위로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아마 깜짝 놀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상구가 전국 310개 자치구 중에 205위라는 치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인구 대비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사상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심정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장애우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이번 1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상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입법 또한 구의원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연간 약 2천500만원 정도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조례제정 보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상구의 1년 예산이 총 1천941억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1천120억원을 제외하면 82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과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2천500만원이 정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인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판단하셔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하게 되어 금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은 100만원 이내, 4급에서 6급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발의한 사상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동시에 시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조례 또한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조례제정 보류 의견이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사상구를 포함하여 사하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등 8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고 1년 예산이 8천500만원입니다. 8개 구청을 나누면 고작 1천만원 이내에 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시행 시 약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시행이 어렵고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며 조례제정 보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함이 당연할 것임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제정 취지는 부산시에서 연간 8천500만원으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부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리 대기자가 지금 현재 약 100명 정도이고 수리하는 대기기간이 3~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고치려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상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자립생활센터의 총 수리 실적이 342건이고 우리 사상구 주민은 78건을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한다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은 1억4천만원이 아니라 1천56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부실한 검토의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서울 용산구, 제천시, 구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광주, 충북, 경북, 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사업시행을 목표로 본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비 중 구비를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준비한다면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사상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우리 구 거주 장애인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배려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