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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1년새 31.9% 올라… 5월말까지 열람 이의신청 가능
지난 한해 우리 사상구의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천33만호의 공동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했다. 이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불과 0.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대형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남 김해시와 우리 사상구는 무려 30%가 넘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 김해시(33.6%)에 이어 1년 동안 31.9%가 올라 상승률 2위를 차지한 우리구는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개통과 함께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삼락·감전천 물길잇기 등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한몫했다고 국토해양부는 분석했다.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홈페이지(www.mltm.go.kr, www.realtyprice.or.kr, http://aao.kab.co.kr, http://hpas.busan.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팩스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310-4161∼4, 4201∼5)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