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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선물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시행
“아기 낳으면 출산축하 선물 드립니다. 산모도우미도 보내 드립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기에게 출산축하 선물이 지급된다. e메일(pjw1205@hanmail.net)로 선물을 신청하면 보름 후 동주민센터에서 아이 사진과 축하 메시지가 담긴 고급 크리스털 기념품(2만원 상당)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과 협약을 맺은 향토기업 (주)흙(회장 강무웅·학장동 281-10)이 후원하고 있다. 또한 덕포1동과 괘법동, 학장동에서는 육아용품 또는 신생아 명의의 예금통장, 액세서리를 출산축하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새로 태어나는 쌍둥이에게는 30만원, 세쌍둥이 이상에게는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에게는 20만원,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120만원(월 10만원씩 12회)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생신고 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셋째이후 아기와 다문화가정의 출산자녀에게는 책꾸러미를 지급한다. 출생신고 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화책 3권과 가방 등 2만원 상당의 ‘아가 책꾸러미’를 다음달 통장을 통해 전달한다. 아이를 낳은 저소득 가정엔 도우미를 보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가사를 돌봐준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예 :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기준 - 207만7천원) 이하인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증빙서류 등을 갖춰 보건소 4층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 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 2주(12일)간 서비스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간, 세쌍둥이 이상과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4주(24일)간 서비스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받는다. 단, 본인이 9만2천원(월평균소득 40% 이하는 4만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시술(또는 인공시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예 : 4인 가구 623만2천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와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경우 1회 시술비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을 정액지원하며 최대 4회(4회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최대 3회 지원된다.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신부에게는 철분결핍성 빈혈 예방을 위해 5개월간 철분제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한다. 이밖에 태아기형검사 및 풍진검사를 비롯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보험적용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구청 복지서비과(☎310-4864)나 보건소(☎310-4817),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