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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3만8천원이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천400원, 자녀·부모는 4천260원이 올라 각각 22만7천270원, 15만1천490원이 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액도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독 수급자의 연금액은 9만원에서 9만1천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천원에서 14만5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