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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주차시설 개선비를 비롯해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가와 업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개선비로 설치비의 95%(최고 300만원)를, 방범시설(CCTV) 설치비의 95%(최고 400만원)를 보조한다. 학교도 주간 또는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10면 기준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1면 증가할 때마다 4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개방된 주차장은 주거지전용주차제에 준하여 운영하되, 월 2만2천원∼4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거나 무료 개방하면 된다.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은 교통행정과(☎310-4501)로 하면 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구청은 3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거나, 물품을 쌓아둔 사례를 적발하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