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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 지목변경 전화 신청 가능
구청은 3월부터 ‘찾아가는 지적민원 도우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 센터에서는 전화로 토지합병,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직원이 현장을 방문, 신청접수에서 공부정리, 등기촉탁 결과통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구청 토지정보과(☎310-4771∼4)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1,000원(1필지 당)이다.〈토지정보과 ☎310-4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