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79 호

1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 1월 25일(화) 오후 8시]

 

설 연휴기간 갑자기 아플 때 1339로 전화하세요
□연휴기간 제공하는 서비스
○진료 받을 수 있는 당직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질병 상태와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
○상태에 맞는 응급실 안내, 구급차 출동 연결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방법
○유선전화·휴대전화 모두 국번 없이 ‘1339’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상담료 무료.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1월 17일 ∼ 1월 31일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우체국·농협, 새마을금고    
- 사이버 지방세청 인터넷(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문     의 : 구청 세무과(☎310-4256)
    
선관위, 설·대보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설·대보름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시풍속행사, 주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거구민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문의·신고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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