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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월 25일(화) 오후 8시]
설 연휴기간 갑자기 아플 때 1339로 전화하세요 □연휴기간 제공하는 서비스 ○진료 받을 수 있는 당직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질병 상태와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 ○상태에 맞는 응급실 안내, 구급차 출동 연결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방법 ○유선전화·휴대전화 모두 국번 없이 ‘1339’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상담료 무료.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1월 17일 ∼ 1월 31일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우체국·농협, 새마을금고 - 사이버 지방세청 인터넷(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문 의 : 구청 세무과(☎310-4256) 선관위, 설·대보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설·대보름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시풍속행사, 주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거구민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문의·신고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