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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정례회 41일간 개회, 조례안·새해 예산안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134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8일~24일까지 처음 실시했다. 또 26일 구정연설을 듣고, 29일부터는 구청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다. 25일엔 상임위원회 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계획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안건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및 방향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지역진단자료를 통한 건강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구민요구를 반영한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위원의 수 및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참여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기본 조례안」은 단일법으로 운영되던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3개의 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구세 조례 중 구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사진은 11월 11일 열린 제1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