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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폐기처리 방식 전환·23일 첫 시행
사상구청은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기록물에 대해 ‘현장파쇄’하기로 했다. 구청은 폐기처리 방식을 올해 처음으로 기존의 ‘폐지수거업체 매각’ 방식에서 ‘현장파쇄’ 방식으로 바꿨다. 기록물 파쇄장비를 갖춘 현장파쇄차량을 동원, 23일 오전 10시 구청 주차장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기록물 9,649권(약 18톤)을 파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현장파쇄’는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물이 청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기존엔 폐지수거업체가 기록물을 수거해 제지회사에 판매하고 제지회사는 이를 용해 처리, 재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최종 용해 처리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청사 밖으로 기록물이 유출된다는 점에서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었다. 민원여권과 담당자는 “기관의 특성상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이 많은데 이러한 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현장파쇄’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여권과 ☎310-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