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76 호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심의·가결

 

 

제133회 임시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3회 의회(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논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의회는 2010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 등 총 365건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확정, 집행부에 통보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들은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 경남 진주시를 방문, 박람회에 참여한 삼락동, 주례3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람회를 둘러보며 우수 주민자치회의 활동상황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4건 가결, 1건 보류)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목적성이 인정돼 수정 가결됐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육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사상구의회 ☎31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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