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75 호

‘승용차 요일제’ 내달 시행

 

하루 쉬면 자동차세 10% 경감 등 다양한 혜택

 

 

승용차에 전자태그(RFID)를 붙이고 주중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터카 포함)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차와 운전면허증을 갖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http://green-driving.busan.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월∼금요일 가운데 차를 운행하지 않을 요일을 선택해 전자태그[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전자인증표’라고도 함)를 차 앞에 붙이면 된다.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운행을 할 수 없다.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를 10% 경감해 준다. 2000cc 승용차의 경우 연간 5만1,000원의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또 신한카드와 비씨카드 등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3% 추가할인까지 해준다.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할인해 주고,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경감해 준다.
자동차보험료도 8.7%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운행기록확인장치(OBD 단말기)를 별도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등록과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쉬는 요일 운행’이 연 5회 이상인 경우 ▲전자태그를 떼거나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을 요구 받고도 30일 이내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이다.
한편 부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전자태그가 발신하는 전파를 읽을 수 있는 자동인식기를 시내 주요도로 50곳에 설치, 참여 차량의 준수 여부를 체크한다.
〈부산시 교통정책과 ☎888-3354〉
〈구청 교통행정과 ☎3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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