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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110원보다 5.1%(210원)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 8월 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 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만 가려내야 한다. 그다음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