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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압수·운행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0-125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