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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50만원(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으면 월 50만원 이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으면 1억200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80만원(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을 땐 월 80만원 이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땐 1억9200만원 이하)이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하며 기초급여액의 경우 매월 최고 9만원,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이다. 다만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신청된 장애인에 대해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를 한 뒤 지급결정 판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통지하고 매월 20일(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이밖에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서비스과 ☎310-48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