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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자는 이달말까지 자진복귀하세요.” 육군 제53보병사단 헌병대는 4월 한 달 동안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가까운 헌병대 또는 경찰서에 자수하는 군무이탈자(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역, 장정, 방위,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관용이 베풀어진다. 53사단 헌병대는 “이 기간동안 자수하지 않고 체포되는 군무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군무이탈자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자수·신고센터 : 53사단헌병대(☎ 080-077-0112, 74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