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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생신 2개월 전부터 신규 신청 가능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일부 인상된다. 전액연금지급 대상자 가운데 노인단독가구(또는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2,000원 인상되며, 노인부부가구(2인 수급)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3,200원이 더 지급된다. 다만 감액연금지급 대상자는 단독가구 8만∼2만원, 부부가구 12만∼4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년월일이 1945년 3월 이전인 어르신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1945년 4월 이후인 어르신은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본인통장계좌(연금지급 희망계좌)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노인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12만원 이하이면 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사상구청 복지서비스과(☎310-4325), 동주민센터(☎310-4901∼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