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70 호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전국 수급자 260만명의 연금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되며,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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