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70 호

6·2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5월 14일부터 5일간 가능

 

선거인명부 5월 19∼21일 지정 장소·홈페이지서 열람

 

“오는 6월 2일(수)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 신고’를 합시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5월 14일∼18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요금  무료)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고서는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5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4일(월)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또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뒤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5월 27일~28일(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발송용봉투, 부재자투표용지, 주민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자는 자택 등 거소에서 1인의 후보자를 선택,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볼펜·만년필 등으로 ○표를 함)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5월 19일∼21일까지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시정할 수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힘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문의·신고 : 경찰(☎112),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3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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