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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에 재활보조금·자녀 장학금 등 지급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장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 중증후유 장해(「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1∼4급에 해당)를 입은 저소득 주민의 경우 월 20만원(종전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20만원(종전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는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초등학생(학교장 추천)은 분기당 10만원씩, 중학생(1학년 학교장 추천·2∼3학년 성적 80% 이내)은 분기당 20만원씩, 고등학생(성적 7등급 이내)은 분기당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예 : 4인 가구 136만3,091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324-24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