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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가 2010년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구의회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채권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원)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완 의원)를 열어 20개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었다. 의원들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25일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사상구의회 ☎310-4092〉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의 개정 사유 및 필요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제정되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및 조문을 통합 정비하고,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인 도시국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부서의 장으로 지정.
사진 설명 -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으며(왼쪽 사진), 19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오른쪽 사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