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67 호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이용하세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공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자료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부양가족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되며,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세무서 직원과 1대 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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