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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자리 대표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 1월 11일 개통했다.기존 14개의 개별 상담전화 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 뿐만 아니라 세법상담, 현금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