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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내 집 앞, 점포 앞의 눈과 얼음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시민 정신을 발휘합시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내린 눈이 10㎝ 이상일 때 : 24시간 이내 ○ 부재중일 때 내린 눈 :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규정 시간 이내 □ 제설·제빙작업 방법 ○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