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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종이 대신 ‘e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에 이메일 전송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e-세로’(www.esero.go.kr) 시스템과 폰-뱅킹을 응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ARS 전화발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e-세로’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한다. 이어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번호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시스템도 마련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은 다음,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국세청에 전송된다.
문의 :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1544-2030)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310-6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