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66 호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를 위해 위장전입하지 맙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기는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2010년 5월 18일까지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대해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신고한 경우, 공장이나 종교단체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한 경우를 위장전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전입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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