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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본인확인 지문대조 등 새 제도 시행
새해 1월 1일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를 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사상구청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여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를 ‘지문 채취 및 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한 모든 사람(18세 미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자 제외)은 지문이 채취되며, 채취 순서는 양손 검지 가운데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는 않는다.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 지정,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여권은 똑같이 빠른 시일(약 4~5일) 내에 발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우리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부산은행 영수필증 판매부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민원여권과 ☎310-44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