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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위·변조해 지하철 우대권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교통공사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달 초 타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2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12월 9일까지 하차 승객을 대상으로 우대권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복지교통카드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와 대인이 청소년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우대권을 일부 교부했지만 12월부터는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문의 : 부산교통공사(☎640-7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