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가 사상·금사 등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신상해 부산시의원 등 시의원 12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28일 입법예고(시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busan.kr ‘공지사항’ 참조)했다. 총 9개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사상·금사 일대 노후공업지역의 각종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노후공업지역’이란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돼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확충·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또 제4조에서는 부산시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 확충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제6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제7조)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구·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제8조)하도록 돼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