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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엔 지사나 국민연금 텔레서비스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볼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게 됩니다.
문의 : ☎603-12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