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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24시간 가능
“전입신고, 이제는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행정안전부와 사상구청은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전자민원 G4C’ 사이트를 통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동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신고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 처리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민원여권과 ☎310-4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