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63 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합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재활보조금·장학금 등 지급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 중증후유 장해(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1∼4급에 해당)를 입은 저소득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는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초등학생(학교장 추천)은 분기당 10만원씩, 중학생(1학년 학교장 추천·2∼3학년 성적 80% 이내)은 분기당 20만원씩, 고등학생(성적 7등급 이내)은 분기당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예 : 3인 가구 108만1,186원, 4인 가구 132만6,609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324-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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