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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번호 등 연말까지 정정, 누락 기간은 합산 가능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가입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9만 여건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연말까지 집중 정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주민번호와 성명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단에서 전산입력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다시 통지하는 한편, 1년에 한 번씩 개인별로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안내하는 등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신고 및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성명 또는 주민번호가 가입 이후에 바뀌면서 변경사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내용과 주민등록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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