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9월말까지 납부합시다.”
구청은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부과 근거를 두고 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인 2009년 6월 30일 현재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사용한 연료·용수 사용량·건물용도·연료종류·지역별 차등 산정)이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배기량·차령·지역 인구별 차등 산정)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납부(구청 홈페이지 www.sasang.go.kr ‘공지사항’ 참조)도 가능하다.
〈환경위생과 ☎310-4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