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영해 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한 후,
○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적립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하여 이직 시에도 꾸준히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일시금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309-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