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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동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학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 학장동 16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경과와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그간 파악한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 11월 15일경 동인노인 병원장 A씨에게 학장동 164번지 일원의 병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사업 시행 기간을 2005년 11월 20일까지로 하고, 10억9,324만8,000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허가(인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는 인가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기간이 2004년 11월 15일∼2006년 5월 20일까지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으며, 보증보험 증권의 ‘특기사항’란엔 “허가권자가 복구명령을 명하는 경우 복구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11일경 옹벽 설치구간 도로에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A씨에게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5월 24일경에는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변경인가 후 14일 이내에 예치하라는 조건을 붙여 사업기간을 2004년 11월 18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인가 해 주었으며, 동년 7월 3일경 보수공사의 조속한 시행 및 보증서 제출을 독촉한 바 있고, 뒤이어 두 차례 더 변경 인가해 줌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우리구는 A씨로부터 기간이 추가된 보증서를 징구 받지 못했고, 더불어 보수공사가 일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2006년 12월 7일경 보험회사 측에 보수공사를 위한 보험금 3억원을 요구했으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이에 2008년 9월경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인허가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완전 패소하자, 우리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상이 학장동 164번지 일원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본의원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입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기 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때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당시, 반드시 기간연장에 따른 보험증권을 징구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험증권상의 특기사항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보강 또는 복구공사를 명령할 경우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15일∼2006년 5월 20일까지가 보험기간인 최초 보험증권만 받아둔 채 추가징구를 하지 못하다가, 이미 기간이 경과해 버린 증권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으로 약 1,1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업무상의 명백한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당초 사업인가 당시의 용지 현황을 살펴보면 ▲편입도로가 15건에 4,186㎡ ▲편입법면이 9건에 1,099㎡로 총 5,285㎡인 바 이 가운데 기존도로 2,695㎡를 제외한 △시행자 소유가 3건에 914㎡ △국공유지가 5건에 1,135㎡ △동의 받은 사유지 6건에 468㎡ 그리고 △동의 받지 않은 사유지가 1건에 73㎡로 총 15건, 2,590㎡에 관하여 당초 사업인가 조건에 의하면 사업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혹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2006년 4월 20일 부산대 토목공학과 ○○○ 교수의 보강토 옹벽구간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자문의견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기초가 놓인 구간과, L형 옹벽 위에 기초가 놓인 구간이 변형되고 있으므로, 보강토 옹벽기초 하부 사면에 3열 정도의, soil nail시공과, 지표면에서 1.5m 이상 굴착하여 2매의 보강재를 2회 이상 연장 설치하고, 기존 보강재와 1m 정도 폭이 겹치도록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기의 자문의견에 기초한 보강공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달리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구에서는 A씨 소유 부동산 16건에 대한 3억3,942만원의 가압류를 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A씨에 대한 구상권 실현이 불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실사업에 따른 혈세 낭비와, 법과 규정을 도외시한 무사 안일한 행정 절차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일말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실무자와 책임자의 잦은 전보와 이로 인한 인계인수의 미비 등의 행정 내부적인 이유만으로는, 우리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변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과 추진 의지, 더불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만이 궁극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알림>> 지면 사정으로 구청 답변은 다음호(제164호)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