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9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이동전화요금 감면 신청과 함께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를 방문(신분증 필요)해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요금 감면 대상자 본인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한 뒤 감면 대상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시스템(공무원 전용)에 접속, 신청을 대행해 준다. 이 때 감면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은 20% 할인(차상위계층은 심야용 18% 할인)되며, 이동전화요금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가 각각 35% 할인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까지,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500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한편 유선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에 대한 감면 서비스는 향후에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