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62 호

수도 사용료 감면 저소득층 확대

조례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만7,000세대 혜택


개정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저소득층 이 확대됐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수급자에게만 매달 10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함에 따라 1만7,000세대가 연간 7억3,500만원의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수급자의 경우 하수도요금도 감면 받는다.

또 지금까지는 수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을 때 일괄적으로 가산금 3%를 부과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1개월 내에 한해 연체일수 만큼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확대돼 공동주택 1,138개소 3만5,998세대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로만 구성된 세대의 옥내누수 감면율도 종전의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노후된 옥내 급수관에 대한 개량 공사를 벌일 경우 시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국번없이 121, ☎66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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