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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사례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
  • 작성일 2023-12-20 19:09:56
  • 조회수 118
  •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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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

○ 이전

 - 유관 협회에 관련업무 위탁 

○ 개    선

 -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MSC, Mas Smart Contract) 도입

○ 시행일: 2023. 7. 4.

○ 시행처: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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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31
  • 최종수정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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