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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의료기관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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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5-23 11:56:06
- 조회수 225
- 작성자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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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교통사고부재환자』점검실시안내장.hwp(16 kb)
팝업창홍보물.jpg(475 kb)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 5월∼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 태 료 : 200만원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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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