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2026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내용: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사업물량
[만원(최대)/동] |
주택 철거
[16동] |
주택 지붕개량
[5동/3동] |
비주택 철거
[1동] |
| 일반 |
우선가구 |
일반 |
우선가구 |
200㎡이하 |
| 지원금액 |
700 |
전액 |
500 |
1,000 |
전액지원 |
※ 우선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 슬레이트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사업물량은 예산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장,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상아님
□ 지원방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부산환경공단 지정업체에서 시행
※ 지원금을 대상가구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6. 4. 1.부터(접수순으로 사업시행)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팩스(310-4389) 제출
□ 문 의 처: 사상구 환경위생과 (☎310-4385)
□ 유의사항
○ 사업시행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신청자에게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음
○ 신청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참여희망자 파악을 위한 것으로 신청서 제출로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함
○ 지원 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로,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만 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재개발지역, 관련법 저촉이 되는 건축물은 제외되며,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함
○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에 한하며(지붕개량비 미포함),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함
○
무허가의 경우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행강제금 등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관련부서 확인 요함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