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6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내진성능여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사상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lyee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26. 6. 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