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램테크놀러지의 2026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목 적: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