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작성일 2026-03-04 10:47:16
  • 조회수 516
  •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파일 【2025년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정기평가결과공표내용】.pdf(59 kb) 미리보기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부산사상운영센터-378(2026.03.03.)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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