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2-25 09:40:19
  • 조회수 412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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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신청서식.hwp(49 kb) 미리보기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총사업비: 70,000,000원
    2) 지원대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2026. 3. 1.기준) 
      ※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제외
      ※ 기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 재지원 불가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3) 지원사업 내용
      가)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의 유지보수
      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다)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라)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마)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바) 단지 내 옹벽 및 비탈면 안전점검 및 보수
      사)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아) 그 밖에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지원 후 3년 이내에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4) 지원범위: 해당 사업비의 50% ~70% 이내에서 단지별 2천만 원 이하
  나. 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2026. 3. 3.(화) ~ 4. 10.(금)
    2) 접 수 처: 사상구청 건축과(6층, ☎ 310-4601)
    3) 제출서류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다)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라) 자부담능력 증빙서류(해당 사업비 통장사본 등)
      마)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바) 단지 전경사진 및 사업 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붙임  1. 홍보문(안) 1부.
        2.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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