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1-07 09:51:04
  • 조회수 542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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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2026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임대아파트 제외)
※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구․군 시행사업 포함) 지원 단지 제외
2) 사 업 비: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3)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도로 등 공용부분 안전취약부 보수․보강
나. 신청방법: 신청서 및 내역서 등 관련도서 제출 ▷ 【붙임】참고
다. 신청기한: 2026. 1. 28.(수) 까지
 
붙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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