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 알
  • 작성일 2026-01-02 15:52:27
  • 조회수 352
  • 작성자 건축과
파일 「전세사기피해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x(296 kb)

□ 사업개요 (상세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 (사 업 명)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지원



  ○ (사업기간) 2026년



  ○ (신청기간) 2026. 2. 2. ~ 2026. 3. 13.



  ○ (지원대상)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용부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공사비 × 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 전체 세대수) : 2천만원 한도



*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공고일 기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산광역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1~4256



    - 주소/접수시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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