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로써, 2023년 7월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제도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7)
사상구청 재무과 통신팀 (☎051-310-4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