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창구 운영
나. 지원대상 : 부산시 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기업
다. 사업기간 : 연중 상시(2시간 내외 소요)
라. 비 용 : 무료(부산시 전액 지원)
마. 지원내용
-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노무사, 변호사, 법률전문가, 상담전문가 파견을 통한 인사 노무, 취업규칙 및 조직문화 점검)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3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070-8803-5401/ poong7752@egen.or.kr(신청서 작성 및 송부)
- 홈페이지 신청 : https://www.egen.or.kr> 홍보행사>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신청 및 조회